[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9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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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를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한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밀양연극촌장 하용부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논란이 일자 하용부는 지난 2월 무형문화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으나 문화재청 측에 이에 대한 의사를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뉴스핌에 "본인 의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반납을 한 사례는 없으며, 별도의 보유자 박탈 규정도 없다. 하지만, 하용부 본인이 무형문화재과에 반납 의사를 전하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용부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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