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22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지난 4일 재체포된 곤 전 회장의 구류기한은 22일까지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5~201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스'(SBA)에 약 17억엔을 송금했다. 그는 이중 약 5억6000만엔을 그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굿페이스인베스트먼트'(GFI)로 빼돌렸단 의혹으로 지난 4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재체포됐다.
방송에 따르면 GFI의 계좌에서 곤 전 회장의 아들이 경영하는 미국 투자관련회사 '쇼군'으로 약 30억엔, 곤 전 회장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뷰티요트'(BY)에 약 9억엔이 송금됐다. 또 특수부 측은 닛산의 자금이 곤 전 회장 측에 의해 환류됐다고 의심할 만한 메일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10일의 구류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소 측은 이를 단축해 8일 연장만 인정했다. 이에 특수부 측은 곤 전 회장의 구류기한인 22일에 추가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의 변호단은 특수부가 추가기소할 경우 즉각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송은 "재판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건"이라고 전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4월 3일 변호인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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