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사실상 법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한유총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지도부의 강경 대응으로 탈퇴를 고려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04.22 kilroy023@newspim.com |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통지서를 받고 “청문은 반박과 반발 등 토론이 아니고 각자 입장 얘기하고 주재자가 들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한 글자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봐선 그다지 수용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통보 자리엔 한유총 측에선 김철 홍보국장과 박경정 신임 총장 등 총 2명이 나왔다.
한유총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 투쟁’이었다”며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은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이 소송에 착수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이미 조직은 와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덕선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동렬 이사장이 한유총 키를 새롭게 잡게 되면서 ‘탈 한유총’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김동렬 이사장은 이덕선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 한유총 최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과 경기지회장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탈퇴의 불씨를 당겼다.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유아교육 단체를 설립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민법 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태’와 연이은 대규모 집회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정관에 없는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법인 해산과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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