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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유기간, 삼성전자 ‘13.7년’-LG전자 ‘12.9년’

기사등록 : 2019-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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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평균수명 11.1년…최근 10년새 1.4년 증가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최근 특허 평균 수명이 11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특허 평균수명도 1년 이상 증가했다. 특허권을 오랜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어난 때문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총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허권의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간 1.4년이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소멸특허권 대상). (단위: 연) [자료=특허청]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 중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은 장기 보유 특허권이 19.8%를 차지했고, 2011~2015년 27.4%, 2006~2010년 34.7%, 5년 이하가 18.1%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이하 특허권의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이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 보유기간이 늘어나면서 특허권의 평균수명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구간별 특허권의 보유기간 변화(2009년→2018년) [자료=특허청]

지난해 소멸된 것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바이오테크(Biotech)사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 중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자 유형별로는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은 8.2년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은 3년 이상 크게 증가했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2009년~2018년) [자료=특허청]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양적인 성장 위주의 특허 전략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대기업의 특허출원 및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2009년~2018년) [자료=특허청]

기술별로는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 중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길었다.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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