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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무허가 판매업자 특별단속…맹견 소유현황도 점검

기사등록 : 2019-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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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 한달간 집중점검
무허가 생산·판매업체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맹견 소유현황과 의무교육 수료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 및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 등 반려동물 서비스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 지하철 동묘역 인근 반려동물 판매점들은 앵무새와 토끼, 햄스터 등 동물을 우리에 가둔 채 실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3.07. sun90@newspim.com.

정부는 또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4항)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또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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