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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관세법 위반’ 벤츠, 오늘 항소심 판결 나온다

기사등록 : 2019-04-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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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검찰 구형대로 벌금 28억원 벤츠에 선고
이성은 판사 “안전과 쾌적한 환경 배척 행위‥엄벌 불가피”
BMW도 벌금 145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그룹코리아와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BMW코리아 외 6명과 벤츠코리아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 외 6명은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뒤,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BMW 로고 [사진=블룸버그]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인증 업무 담당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 징역 10개월을, 엄모 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MW 직원 심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이모 씨와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에 대해 1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도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고,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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