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논란을 빚은 BMW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국토교통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3달여 만에 재개됐다. 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새로 시작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10여건에 달하는 등 BMW 화재 관련 민사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화재 전조 증상을 보인 BMW 520d 운전자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토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측의 결함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 3달여 만이다.
원고 측은 BMW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모듈 설계 구조 자체가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리콜 실시 이후에도 BMW가 주행 중에 전소한 사례가 있고, 결국 엔진오일 찌꺼기가 쌓일 때까지 시간 버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국토교통부의 520d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통상적인 감가상각 비율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취지를 밝혔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현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점과 경찰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들어 당장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BMW측이 늑장리콜이나 기타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직접적 화재 원인이 조사 중인데 민사는 강제력이 없어 형사사건처럼 수사하듯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은 “민사는 고의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520d 모델을 비롯한 자사 차종에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리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새로 시작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만 1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BMW 측이 EGR 결함을 알고서도 은폐했다며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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