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 지역 내 한 화훼 농가 시설.[사진=용인시청]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험료 지원을 지난해 80%에서 90%로 확대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에서 보험료 5%를 추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품목은 벼, 고추, 고구마, 감자, 콩, 양파, 사과, 포도, 화훼 등 65개(시범품목 포함) 품목이다.
품목별로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작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가입 기관인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농가에서 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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