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여가부,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자격정지 2년

기사등록 : 2019-04-26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CCTV 동의 아이돌보미,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진선미 “아동학대 단순한 개인 일탈 아냐...구조적 문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시 자격정지를 2년으로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향후 여가부는 중·장기적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를 안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6일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사건 이후 4번의 장관 현장 방문과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개선 TF’ 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가 5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은 사실상 아이돌보미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이돌보미 교육도 사례 중심과 현장 실습으로 2배 확대한다.

특히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CCTV 설치에 대해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영아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한다.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여가부는 2020년 ‘아이돌보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근태와 활동 이력 등을 공개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에 대해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효과적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수를 파악해 배정한다.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취소 신청, 아이돌보미 퇴사 처리 등도 전자화된다.

또 7월부턴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매뉴얼과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도 마련해 각각 올해 10월과 2020년 1월부터 배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 김모씨(58·구속)가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