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아이돌보미 대책] CCTV 설치 거부하면 사실상 퇴출 불가피

기사등록 : 2019-04-26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CCTV ‘모니터링’ 동의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가정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전면허용
아이돌보미 이력도 부모가 실시간 확인 가능
모니터링 강화해 학대 예방 및 사후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볼보미를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에 배치한다. 사실상 CCTV ‘모니터링’ 전면 허용이라는 분석이다.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학대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던 CCTV나 IP카메라 등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사후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 아이돌보미 채용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이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금천구 아이볼보미 영아 학대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계기가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설치한 CCTV 영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영상 기반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이미 곳곳에서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행 영상을 올렸던 금천구 영아 부모 역시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CCTV 설치 무상 지원이나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상 모니터링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내 CCTV 등의 설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CCTV와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사생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등 보안 검증이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도우미들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추가로 공개한다. 부모들이 아이돌보미들의 세부적인 이력과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안에 개발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역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개선 사항을 즉각, 확인해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