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 전지'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소송전에 돌입한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
이번에 LG화학은 ITC에는 SK이노베이션의 제품(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다.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둬 증거 은폐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에도 1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겼다.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인력 빼가기'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셈이다.
LG화학이 입수한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 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위해 입사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지난 2017년 10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측에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내용증명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도 경고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같은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 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입사서류 프로젝트에 동료를 작성하도록 한 사례. [자료=LG화학]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선두업체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2016년 말 30GWh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LG화학은 ITC가 다음 달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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