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수습기자 = LG화학이 추가적인 입장문 발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핵심 인력 및 기술 유출 관련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LG화학은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해명에 반박했다.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
이어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다면 해외 인력 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측이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팀명과 프로젝트 성과 등을 기술하게 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면접 전후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여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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