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49)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지검장 서초동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윤 지검장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계란을 들어보이고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 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외에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자택을 찾아가 비슷한 내용의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노골적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함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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