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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 2019-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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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3일 음주운전 혐의 김현우 항소심 선고
김현우,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고액 벌금 선고한 1심 판단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70m 정도만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에 차량양도 자료를 낸 걸로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이 보인다”며 “이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인데 1심 재판부가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 같아 1심의 형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며 “선처해주시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도 “김 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지인의 차량에 놓고 내려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안 되자 70m 정도 운전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 지시도 했다”며 “김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1심 선고는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상태로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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