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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커핀그루나루’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상 수익에 대한 과장 정보 우려도 지적되면서 ‘주의’ 처분도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커핀그루나루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역을 보면, 가맹희망자 K씨에게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2015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맹금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의무 제공해야한다.
더욱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하거나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이 금지다.
공정거래위원회·커핀그루나루 [뉴스핌 DB] |
뿐만 아니다. 해당 업체에는 예상수익에 대한 과장 정보논란도 있어 주의처분을 받았다.
매장의 예상수익을 문의한 가맹희망자 K씨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과 유동인구 수, 소득 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 차이가 발생하나 상권 분류시 소상공인회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상 상권형태를 고려해 유사매장을 선정하는 등 자의적이었다”며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정했거나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법상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 사건”이라며 “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것은 아니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커핀그루나루 가맹본부는 지난 2013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예상 수익상황 정보 과장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