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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19-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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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클럽·경찰 유착 의혹 현직 경찰관 첫 구속영장 청구
수백만원 받고 강남 A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A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일명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B 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A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건 담당자인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클럽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C 경사는 배씨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B 경위를 통해 건넨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경위와 C 경사는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C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경위와 C 경사는 지난달 17일 입건된 후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B 경위는 대기발령 전까지 광수대에서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를 해왔다.

앞서 경찰은 배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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