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 및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이 조만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승리가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 승리의 성접대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자료 정리 등 그간의 수사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2015년 12월 서울 모 호텔에서 일본인 투자자 A 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유씨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가 유씨, 대만인 여성 사업파트너 일명 ‘린사모’ 등과 공모해 빼돌린 돈만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진술 및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승리에 대한 영장 신청 및 발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 등 확보할만한 것은 다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승리는 수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승리의 태도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구속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박유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의 경우 범죄 혐의가 다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나온 경우라 승리와 차이는 있지만, 승리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구속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간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의 구속 여부는 경찰 수사 및 향후 검찰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승리가 구속될 경우 버닝썬 사태 수사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승리가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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