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현직 경찰관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19-05-08 10: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중앙지법,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심사
2017년 강남 클럽으로부터 돈 받고 미성년자 출입 무마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남구의 A 유흥클럽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염 모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염 씨는 이날 9시52분쯤 법원에 출석했지만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다른 길로 법정에 입장했다.

염 씨는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수사와 관련해 첫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사진=김신정 기자]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17년 12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일어나자 브로커 배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건 담당자인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클럽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C 경사는 배씨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염 씨를 통해 건넨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 씨와 C 경사는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C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 씨와 C 경사는 지난달 17일 입건된 후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염 씨는 대기발령 전까지 광수대에서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를 해왔다.

앞서 경찰은 배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