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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 임대료 무료”

기사등록 : 2019-05-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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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입주 아산 등지에 충남행복주택 1000호 우선 공급
총 5000호… 기존보다 싼 임대료에 한 자녀만 낳아도 절반

[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충청남도가 3년 뒤 입주를 목표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는 무료로 거주하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자인 충남행복주택 공급 면적은 36㎡형에서 59㎡까지로, 기존의 행복주택(16∼36㎡형)보다 각각 20~23㎡ 넓다.

[자료=충청남도]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고 양 지사는 말했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한 충남도는 선도 사업으로 3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충남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해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 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5582㎡의 부지에 136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고 양 지사는 덧붙였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면서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을 위해 충남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양 지사와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행복주택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과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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