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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소환] 전직 검사·법무부 차관..얼굴 드러낸 그는 누구?

기사등록 : 2019-05-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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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공안검사·부장검사·지검장 거쳐 20년간 검사생활
2013년, 법무부차관 임명 6일만 성접대 의혹 불거져 사퇴
이후 변호사 활동…성접대 의혹 재수사 시작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9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학의 전 차관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공안기획관·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3인 후보에 들지 못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모 별장에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자 차관 임명 6일 만인 3월 21일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접대 동영상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확보하고 성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조사했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변호사로 생활하며 대중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검찰과거사위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기 시작하자, 다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윤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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