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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입국시 축산물 휴대하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등록 : 2019-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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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확산에 방역당국 초긴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 초긴장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 휴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입국장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SF가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어 방역 강화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주변국 발생 상황을 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했으며,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도 7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ASF의 국내 유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1회 위반시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내달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2회 위반하면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되고 체류기간 연장도 제한된다.

또한 공항 입국장에 수화물 검색전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검역탐지견을 통한 검색도 강화된다.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돼지를 비롯한 동물에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더불어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절대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3월7일 검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해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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