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건,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총 11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KT 부정채용 사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자녀와 그들의 지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을 두 번째 소환조사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3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KT 부정채용 12건 중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선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된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의 공동 범행으로 봤다. 이에 김 전 인사담당상무보는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 인재경영실장은 혐의가 추가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부정채용 6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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