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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금융 IT자회사 불공정행위 ‘제재’ 심의

기사등록 : 2019-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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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하나금융티아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심의
추후 서면 통보...불복시 30일내 이의신청이·행정소송 가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하나금융지주 IT 자회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원에서 하나금융티아이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소회의를 연다. 공정위의 심사관들과 하나금융티아이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공정위가 조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소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소회의 위원회는 최종 의결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 소회의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 처지에선 대외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1심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어, 이에 불복하면 하나금융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 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안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7년 정기조사에서 시작됐다. 하나금융티아이가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서 지연발급 등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IT자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심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하나금융으로선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인 금융그룹 이미지와 고객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금융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그룹들은 외부발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도 적용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하나금융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과거 은행간 금리담합이 마지막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티아이는 현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 착수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기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은 공정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교부한다”면서 “대금지급 기일은 계역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는 등 대금지급 기일을 준수하고 부당특약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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