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홈플러스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임차인의 매장을 이전하고 매장 면적도 축소한 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8호에 위반된다"며 "홈플러스가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기간 동안 홈프러스 구미점의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한 바 있다. 이 과정에 홈플러스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위치를 변경하고 매장 규모도 최소 22%에서 최대 34%까지 축소했다.
그런데도 홈플러스는 보상은 커녕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까지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및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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