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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 200만원…“주차장서만 운전” 거짓말

기사등록 : 2019-05-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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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2월 아파트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대리운전 뒤 주차장에서만 운전” 주장
경찰 추가조사 결과 2.5km 직접 운전 ‘덜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우 김병옥(5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병옥 [사진=뉴스핌DB]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김 씨 자택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장에서만 잠시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 씨는 부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부터 자택까지 약 2.5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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