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상담사 연결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입력하면 납부확인서 등 간단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이처럼 증명서 전화발급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절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부터 직장명, 주소 등 고유개인정보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만 건당 3분10초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 보이는 ARS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분증을 인증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한다.
고객은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ARS 안내에 따라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증명서 발급에 소요됐던 상담시간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해 전화연결 실패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사도 단순 반복 업무 개선으로 상담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시간 유선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생업유지와 방문비용 발생 등으로 증명서 발급에 제약을 받아왔던 저소득층의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기반의 최신기술인 실시간 음성분석시스템과 인공지능 엔진을 통한 공공기관 최초의 비대면 본인확인 자동화 서비스 구축사례로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