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생활체육시설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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