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 광양시는 16일 ‘광양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상수도 신설공사와 개조·수선 등 급수관련 공사, 긴급누수 공사 등을 대행할 업체를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5개 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다압면, 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등 급수구역 확대와 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3개 업체를 늘려 8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중 공고일 현재 주영업자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평가 등을 심사해, 6월 중 대행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6월20일부터 2019년 6월9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각종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수도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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