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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 中 은행에 매일 5만달러 벌금 명령

기사등록 : 2019-05-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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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러지원국의 핵무기 확산행위 조사 방해"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더 강화"
中은행 3곳, 北 핵무기 자금 조달 유령회사와 거래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와 더불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이다.

자유아시아방송(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미국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하월 판사가 지난 3월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월 판사는 이같은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하월 판사는 이번 명령문에서 "테러 지원국의 핵 무기 확산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명령을 통해 3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법원은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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