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민주당․부천1)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18일 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도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에 의해 불합리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 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제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속의 차이에 의하여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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