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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버닝썬 경찰 ‘울고’·김학의 검찰 ‘체면치레’

기사등록 : 2019-05-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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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일 오후 2시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경찰, 승리 구속영장 기각 뒤 시민단체 등 비판 거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20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버닝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구속 실패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년간 논란이 돼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성공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했다는 평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또 다른 과거사 중 하나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승리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여성단체들이 경찰의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진행한 수사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사 결과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경찰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민 청장과 원 청장의 사퇴, 경찰의 특검 실시 수용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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