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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임종헌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법적 문제 있어”

기사등록 : 2019-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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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 임종헌 22차 공판
임종헌 “영장에 공소사실 일부 누락…재판장 실수인지 의문”
김기춘, 증인출석거부…법원, 추후 증인신문기일 재지정 계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피고인 방어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이날 임 전 차장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13일 자신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추가 기소 후 병합된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 심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발부된 영장에는 한 사건의 공소사실만 기재돼있다”며 “이같은 공소사실 기재 일부누락이 재판장의 단순 실수인지, (실수가) 아니라면 일부에 대한 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도 “변호인으로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된건지 알아야 한다”며 “발부된 영장에 그 사건이 포함됐는지 결론을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다”며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66)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건 지연 전략을 논의한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경위 등을 묻고자 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의 건강 상태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인지 검찰의 의견을 듣고 추후 증인신문기일을 재지정해 그를 다시 부를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 측이 당초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함에 따라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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