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25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전자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회계부정 사건 발생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강태형 경기도의회 도의원(안산6,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태형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e-뱅킹시스템’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소속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계처리 시스템 및 통제방식의 적정성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경기문화재단 등 15개 기관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예산 집행이나 지출이 철저히 관리돼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횡령, 비리예방 등 투명경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공공기관의 허위전표 발행 등으로 약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강한 질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바 있으며 이 개정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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