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중천 씨에 대해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윤 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를 이번 영장청구서에 추가했다.
검찰은 2013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윤 씨의 강요로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한 여성 이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윤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 씨를 최근까지 아홉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과 두 사람의 뇌물 의혹과 함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자신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1조에 따르면 강간치상 혐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치행 미수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된다. 해당 법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해’에는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불안·우울 등 정신적 상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들 혐의를 담은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연관된 김 전 차관 역시 성범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에 특수강간 혐의 없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만 적시했다. 수사 진척을 이룬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범죄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에서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구속 전은 물론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17일 윤 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윤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차관 임명 직후인 지난 2013년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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