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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 첫 재판’ 조모 씨 “투약 혐의 인정..밀수는 부인”

기사등록 : 2019-05-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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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1일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 버닝썬 전 직원 준비기일
조모 씨, 마약 투약 혐의 인정…밀수입 공모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버닝썬 사건’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MD(영업사원) 조모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반면,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선물을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고 세관에서 압수당했다”며 “추후 기수·미수의 법리문제는 다투겠다”고 밀수입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관해 “이 재판과 관련 있는 버닝썬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도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많이 조사받고 있어 천천히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증거를 살펴보기도 해야 하니 내달 11일 준비기일을 1회 더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클럽 내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

이어 광수대는 클럽 내 조직적인 마약 투약과 유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도 지난달 구속돼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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