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버닝썬 사건’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MD(영업사원) 조모 씨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또 공전됐다.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는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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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현재 구속돼 있어 해당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 즉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하야 한다”며 “다음달 10일까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조 씨에게 말했다.
앞서 3일에는 조 씨의 변호인이 사임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변호인이 사임한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닝썬 영업관리자(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클럽 내에서 일어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
이어 광수대는 클럽 내 조직적인 마약 투약과 유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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