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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범죄·무고 혐의’ 윤중천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19-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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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사기·알선수재 혐의도
윤중천, 법원 1층 다른 경로 통해 영장심사 법정 입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윤 씨는 예정된 출입구가 아닌 법원 1층 다른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다.

윤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첫 영장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가 추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씨를 강제로 협박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중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강간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또 2006년 겨울 이 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 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여름에는 이 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과 함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윤 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윤 씨는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권 씨로부터 20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권 씨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2012년 말 부인을 시켜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윤 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맞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통해 앞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포착해 이번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윤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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