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판사는 오는 22일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 판사는 올초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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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알선수재·사기·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신 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신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해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판사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 달여 만에 명 판사가 두번째 구속심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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