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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역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민주 대선주자들도 동참

기사등록 : 2019-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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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시민단체들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최근 8개 주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낙태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인 미시시피, 오하이오, 미주리주부터 뉴욕주 뉴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등 미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전국적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는 낙태권리행동동맹(NARAL),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미국가족계획행동기금(PPAF) 등 50여개 시민단체에 의해 기획됐다. 이날 시위에는 차기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참여했다.

리에나 웬 미국가족계획연맹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보장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하나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일으켜라"라고 말하며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아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 모든 선거 운동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확성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위대에 외쳤다. '그들'은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주 의회들을 지칭한다.

이날 시위는 최근 공화당원이 다수 의석을 채우고 있는 8개 주 의회에서 낙태금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촉발됐다. 동시다발적 낙태금지법안 제정 움직임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인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판결을 통해 여성들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보이기 전, 기간상으로는 28주 내 낙태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지난 14일 앨라배마주에서 산모가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근친상간·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도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이어 아이오와, 오하이오, 미시시피, 조지아주 등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승인했다. 최근에는 미주리주 하원에서 지난 17일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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