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인 성수 제2지구가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는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이 약 67%를 돌파했다. 지난달 동의율이 54.78%에 그쳐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가 한달여 만에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개발예시 [자료=서울시]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를 비롯한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50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를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2030 서울플랜'이 나오기 전이다.
성수2지구는 성수1지구와 3지구 사이에 있다.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에 실패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일대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은 사실상 조성되기 어렵다. 성수1~4지구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성수1·3·4지구가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성수 1·3·4지구 주민들 사이에는 이 일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1지구 조합원은 "지난 18일 열린 성수1지구 총회 말미에서 이르면 오는 7~8월경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했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구역 내 국·공유지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토지면적 동의율 50%를 넘겼다고 들었다"며 "소유자 동의율만 75%를 넘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것이 다소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은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만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전체 948개)를 토대로 지난 2000년 이후 구역지정을 통과한 545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단계별 사업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설립에서 시공자 선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기까지 평균 2.2년이 걸린다.
성수1지구 조합원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시행령 개정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면 50층 이상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짓겠다는 당초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든다"며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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