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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 정상 통화기록 공개’ 강효상 의원 수사 착수

기사등록 : 2019-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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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사건 배당
민주당, 강효상 의원 고발…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미 정상간 통화 기록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 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하고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함으로써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법 조항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유출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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