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도를 불법 점거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집회 현장에서 MBN 촬영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노조원 1명에 대해선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총 74명을 대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33명과 영상 등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소환한 41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채증자료 판독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조합원에 대해선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범죄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다음달 7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3차 통보한 상태다. 앞서 김명환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2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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