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호피앤비화학과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미국 업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피앤비화학 공장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EU, 태국 등 5개 지역에서 수입된 페놀 제품에 대해 11.9~12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3월 중국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시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 결과가 1년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해당 수입 제품들로 인해 국내 페놀 산업이 크게 손상됐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최종 판정 때까지 임시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페놀은 백색결정의 유기화합물로, 방부제나 살충제, 소독제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기업 중에선 금호피앤비화학과 LG화학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이 부과 받은 예비 관세율은 △금호피앤비화학 13.9% △LG화학 13.3% △기타 기업 23.7%다. 현재 금호피앤비화학은 전체 페놀 수출량의 45~50%를, LG화학은 전체 페놀 생산량의 10% 가량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페놀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들은 이날부터 관세율에 따른 보증금을 중국 해관(세관)에 내야 한다. 반덤핑 관세는 기존에 내던 관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한국 기업 관세율 13%대 vs. 미국 기업 관세율 125~129%
하지만 화학업계에서는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마냥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실상 이번 예비 판정이 미국을 겨냥한 조치인 만큼, 오히려 국내 기업들엔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내린 지역 5곳 중 미국 기업들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미국 기업들의 관세율은 125.4~129.6%로, 13%대인 국내 기업들보다 9배가량 높다.
국내 기업이 부과받은 관세율은 EU나 일본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EU 기업과 일본 기업은 각각 82%, 81.2%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국 기업보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태국 기업은 11.9~28.6% 정도로 국내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몇 달 뒤 있을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대로 반덤핑 관세율이 확정된다면 국내 기업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적은 한국산 페놀의 수입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예비판정 발표가 예정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되며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당초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갈등관계가 심화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중간 기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예정보다 일찍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세율만 보더라도 사실상 미국을 타겟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반덤핑 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관세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며 "이대로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은 일단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예비 판정 후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진 대략 4개월 정도 걸린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페놀이 중간재적 성격이여서 파장이 크진 않을 걸로 본다"면서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연간 6만톤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최종 관세율이 확정될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자국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한국과 미국, EU 등 5개 지역에서 생산돼 수입된 페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중국이 조사 개시 계획을 밝히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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