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장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해 금전적 제재를 내리는 것이다.
과징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현행 3000만원으로는 업무정지를 갈음 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상향했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