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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재판 8번째 불출석…법원 “감치 재판도 못해”

기사등록 : 2019-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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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기소 1등공신’ 김백준, 과태료 부과명령에도 불출석
재판부 “증인소환장 송달 안돼…감치재판 진행 불가”
내달 12일 쟁점별 변론, 17일 최종 변론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감치 재판도 불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7차 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기획관 불출석에 따라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이날 검찰은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상황을 계속 확인했는데 오늘(29일) 집행이 불능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다시 불출석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도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돼야 하는데 폐문부재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더 이상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면서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김 전 기획관의 검찰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전 증인신문이 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기일인 오는 7월 4일에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날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과 14일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조세포탈·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를 쟁점별로 나눠 양측의 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또 17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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