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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망리단길 8억대 상가 소유자, 보유세 22만원 올라

기사등록 : 2019-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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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2% 오른 상가 보유세 14% 올라
공시지가 8억원대 서울 상가, 보유세 184만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상한 50%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공시지가 8억원대 상가를 보유한 건물주는 올해 보유세를 22만원 가량 더 내야 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서울 12.35% 오르면서 건물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다.

서울의 한 상점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연면적 79㎡ 상가 건물의 올해 공시지가가 8억2555만원으로 지난해(7억3589억원) 대비 12.18% 올랐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부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184만원으로 지난해(161만원)보다 23만원(14%) 오를 전망이다.

16년째 공시지가(㎡당 단가)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작년(9130만원) 대비 100.4% 상승했다.

이 부지의 총 공시지가는 약 310억원.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작년 약 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0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232억원대(연면적 804㎡) 상가의 올해 보유세는 1억879만원이다. 작년(9111만원) 대비 1768만원(19.4%) 오른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연면적 571㎡ 규모의 한 상가의 보유세는 올해 591만원으로 작년(537만원)보다 54만원(10%) 더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여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며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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