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에 A동물병원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서 제명한 부산시수의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수의업 수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부인 이 단체는 회원수 408명(2017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사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수술하는 수의사다. 비임상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다른 진출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된 임상수의사들은 유기견·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NR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길고양이 [뉴스핌 DB] |
TNR이란 ‘Trap(포획)과 Neuter(중성화수술), Return(방사)’의 약어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는 2017년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 길고양이 총 5000마리에 TNR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발주 TNR사업의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부산시수의사회는 부산시 전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포획팀까지 만들어 길고양이 포획을 전담해왔다. 2017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한 곳도 부산시수의사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40여개의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입찰에서는 무응찰로 유찰된 사하구, 중구, 영도구 등 14개의 TNR사업 입찰 중 11곳만 부산시수의사회가 맡게 됐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A동물병원과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4곳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발끈한 부산시수의사회는 A동물병원과 협력병원에 대한 제명 작업에 나섰다. 구성사업자들에게는 A동물병원과 해당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단체는 ‘사하구 중구 영도공익사업인 TNR을 수의사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원장 때문에 현재 TNR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끝내 해당 동물병원과 협력병원 원장, 대표 2명을 제명했다.
이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 11일, 6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제명의결을 철회했다.
공정위 측은 “자신의 경영상황, 동물 진료 환경 및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TNR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방침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의결 이후 수익계약한 동물병원의 TNR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된 2곳이 협력동물병원에서 등록취소돼 부산시 금정구와의 TNR사업 계약이 해지됐다”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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