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 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자료=기획재정부] |
과거 우리나라는 2003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점차 많아지면서 정부는 작년 8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자관 회의(2018년 9월), 관세법 개정(2018년 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2019년 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에는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에서 중소사업자인 (주)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서 중견사업자인 (주)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축하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낫미이 필요하다"며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소 동편에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2019.05.31 [사진=기획재정부] |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객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직·간접적으로 600여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 가공품)은 제외된다.
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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