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변호인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임종헌USB’의 증거능력을 계속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능력 입증방법 및 증거조사 방식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
변호인들은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출력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이 동일한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검사실로 증거기록들을 가지고 와 원본과 직접 대조해봤다”며 “양이 너무 많다며 전부 확인을 못한 채 돌아갔고, 정식 공판기일에서 다시 동일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같은 이의제기가 나오니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로서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특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임종헌USB’에서 출력된 모든 문건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피고인 측이 특정부분을 정해 목록을 제출하면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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