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역대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6일 보석심문에 출석해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을 작심비판한 지 3달여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여기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나면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과 오는 30일, 총 2회 기일에 걸쳐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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